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장성군 · 공포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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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제2조(공적심사)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이하“수상후보자”라 한다)의 공적심사는 당해 수상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적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 중에서 다음 부문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7.8. 2019.7.10.) 1. 교육·문화·예술부문 가.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고 학문적으로 명예를 드높인 자 나.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다.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자 라.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마. 언론·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가. 사회사업(효, 선행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나. 군민의 고용촉진과 후생복지에 기여한 자 다. 아동·노인문제의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한 자 라. 모범가정을 이루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 마. 사회체육의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바.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3. 향토방위부문 가. 국가안보와 향토방위에 헌신 노
제3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7.10.)
제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9.7.10.)(단서 삭제2020.9.14.) ③ 후보자가 2인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수상자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0.9.14.) ④ 수상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7.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9.14.]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9.14.]
제4조의2(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1. 7. 20](개정 2019.7.10.)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7. 8) 1. 수상후보자의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2013. 7. 8)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0.)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복수추천의 금지) 동일기관·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별로 1명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7.8. 2019.7.10.)
제10조 삭제 <2011. 7. 20.>
제11조(대리인의 수령)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