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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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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제2조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의성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09.14.>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09.14.>

제3조 직원의 배치

제3조(직원의 배치)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09.14.> 1. 노인복지관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을 배치한다. 다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0.09.14.> 2. 삭 제 <2020.09.14.> ② 삭 제 <2020.09.14.> [제목개정 2020.09.14.]

제4조 직제

제4조(직제) 관장은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배치인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9.14.>

제5조 위탁운영약정 체결

제5조(위탁운영약정 체결) ①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 ② 삭 제 <2020.09.14.>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는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관장은 식당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하여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 1.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 2. 노인공동작업장, 취미오락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 3. 재가서비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20.09.14.>

제9조 상담사업

제9조(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③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회관 이용, 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상담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제10조 기능회복사업

제10조(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30., 2020.09.14.> ③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하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 물리치료사가 기능회복 치료를 실시할 경우는 관할 보건소 의사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회교육사업

제11조(사회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후생사업

제12조(복지후생사업) ①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이·미용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노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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