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아산시 · 공포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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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제2조(업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9.15.)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15) 2.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3.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4.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5.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표준주택가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비주거용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6.12.15)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 8. 가격정정 등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2.15.,2020.9.15.)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및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 비주거용개별 부동산가격의 각 담당업무 과장 및 건축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제4조(위원의 위촉)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9.15.)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15.)(종전 제1호 삭제 <2020.9.15.>)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15.)(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0.9.15.>)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9.15.) ② 제6조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9.15.)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안을 첨부하여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각 담당업무의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6.12.15) ②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11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