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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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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2.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3.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공모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시행 4.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 5.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발굴 육성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1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등

제11조(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등) 구청장은 노후 쇠퇴지역을 우선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공모 참여 2. 주민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3.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발굴 4. 주민 거점공간 설치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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