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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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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53조 및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제2조 위원회

제2조(위원회) ①「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3.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2020.9.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03.27>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 업무의 경험이 있는 시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④ 위촉직위원은 4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 2020.9.16.>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3.27>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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