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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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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정의 주요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한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계획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과거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제5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 등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이를 수정·보완하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제8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서류 및 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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