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해남군 · 공포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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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
제3조(해남군의 책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0.8.〉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 공무원 중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15.10.8.〉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해남군의 유통산업 현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수 있도록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상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6.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7.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해남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의2(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신설 2015.10.8.〉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남군 유통업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및 소장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 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신설 2015.10.8.〉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 지역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한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박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6. 시장업무 담당 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9. 15.>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신설 2015.10.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규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심의 및 중재할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지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정보화 등 정보제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남군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을 위한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