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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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법 시 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① 센터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인의 센터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지도 목적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창작·취미 활동 3.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방 및 사용시간) ① 센터는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7조(사용신청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일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일 전까지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센터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22. 4. 15.> 3. 시설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청소년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