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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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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8.>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 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2020.9.16.>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2020.9.16.>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6조 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7조 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5.18.>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5.1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9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2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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