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문화원 지원ㆍ육성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0-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포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1. 삭제 <2020.9.16.> 2. 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0.9.16.>

제4조

제4조 삭제 <2020.9.16.>

제5조

제5조 삭제 <2020.9.16.>

제6조

제6조 삭제 <2020.9.16.>

제7조

제7조 삭제 <2020.9.16.>

제8조

제8조 삭제 <2020.9.16.>

제9조

제9조 삭제 <2020.9.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9.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9.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