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포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포천시 · 공포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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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포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1. 삭제 <2020.9.16.> 2. 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9.16.>
제4조 삭제 <2020.9.16.>
제5조 삭제 <2020.9.16.>
제6조 삭제 <2020.9.16.>
제7조 삭제 <2020.9.16.>
제8조 삭제 <2020.9.16.>
제9조 삭제 <2020.9.16.>
제10조 삭제 <2020.9.16.>
제11조 삭제 <2020.9.16.>
제12조 삭제 <20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