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0-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주택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5.16.>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8.5.16.>

제3조 특별회계설치

제3조(특별회계설치)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8.5.16.]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은행기채,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5.16.>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행복주택의 건립비용 2.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비 3. 행복주택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4. 그 밖에 행복주택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의 관련 경비 [전문개정 2018.5.16.]

제6조 예산의 이월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간의 자금전용

제7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등 과다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9.16.]

제8조 목적 외 집행금지

제8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