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0> [전문개정 2000.5.4]
양천구 · 공포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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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0> [전문개정 2000.5.4]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5.4>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4, 2006.6.30, 2011.12.20, 2020. 9.17> 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점용신청 관련 도면(시설물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1부<개정 96.11.30>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서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개정 2011.12.2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③ 삭제<2000.5.4>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1.12.20> ㅇ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허가를 받은 자 ㅇ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ㅇ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1.12.20>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1.12.2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1.12.20>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1.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있다.<개정 2011.12.20> 1.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개정 2011.12.20>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 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개정 2011.12.20> ③ 제2항에 따
제7조 삭제<2000.5.4>
제8조 삭제<99.6.18>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5.4, 2011.12.20>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의2삭 제<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