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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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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영등포구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영등포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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