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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 부담금징수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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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김천시내의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종말 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4조 관리업무의 대행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제5조 폐수등의 배출

제5조(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9> ③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0.9.17.>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1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수질이 1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리터마다 100밀리그램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9조 유량계 및 PH계 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유량계의 종류는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사업자(장)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01.11>

제11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3일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0.28, 2011.12.29>

제12조 배수기준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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