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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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 이란「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ㆍ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재 분야별 학계 전문가 다.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유형ㆍ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지정 및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은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호ㆍ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경상북도지정문화재, 경상북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