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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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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 2.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 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제4조(1회용품 사용 억제) ① 시장은 시 및 공단,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5조 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장 견학 지원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려금 등의 지원

제6조(장려금 등의 지원)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장려금, 보상금, 또는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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