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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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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2조 공사연기의 사유

제2조(공사연기의 사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지정 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자가 신청을 취 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취하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공사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의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관·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않고 배수설비의 유 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 수수료

제6조(수수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설계수수료: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수수료:설비공사비의 100분의 3

제7조 시공업자 지정

제7조(시공업자 지정) ①조례 제4조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이력서 3. 자격증 사본 4. 상하수도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②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단서삭제 2015ㆍ1ㆍ9>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지 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의 경우에는 구 지정서를 회수하여 야 한다.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시공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 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 책임기간중 보관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당해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 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공업자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시장은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 사에 한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 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는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 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제빙업·청량음료제조업·시 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 우에 한한다.

제11조 일시사용 신고

제11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6>

제12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12조(점용허가의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공 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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