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0-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 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6조 회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제7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