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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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시설물, 공원, 녹지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3.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참여 제공)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 등에 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