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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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하는 장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의 공사를 말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주변 공사장 2.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축물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인 경우 해체 및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가. 건축개요 나. 공사장, 인근 학교·유치원·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 2. 다음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 나. 보차도 분리시설 다. 낙하물 방지시설 라. 경보장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중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다만, 교통분야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주민협의체와 제1항 해당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에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ㆍ훼손 되거나 기울어지는 등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시공자는 토사(土砂)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는 「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