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3.4.5.)
공주시 · 공포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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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3.4.5.)
제2조(위치)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에 둔다. (개정 2003.4.15. 2013.4.5)
제3조(사업의 분야) 복지관의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2013.4.5.) 1. 여성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4.5.)
제4조(사업대상자)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4.5.)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등 2.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3. 직업·부업훈련 및 알선을 필요로 하는 시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시민
제5조(관리·운영) ① 복지관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제3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4.5., 2020. 9.21.)
제6조(운영요원확보) ①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10.15. 2013.4.5.)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2. 이용사·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3.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을 함께 가진 사람 (개정 2013.4.5.) 4.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5.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시에는 위탁일 부터 사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제6조의2(강사 등) ①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5.)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5. 개정 2013.4.5.)
제7조(위탁·운영) 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5.)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수탁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보조금) 제5조제3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성실하게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공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