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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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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3.4.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에 둔다. (개정 2003.4.15. 2013.4.5)

제3조 사업의 분야

제3조(사업의 분야) 복지관의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2013.4.5.) 1. 여성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4.5.)

제4조 사업대상자

제4조(사업대상자)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4.5.)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등 2.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3. 직업·부업훈련 및 알선을 필요로 하는 시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시민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복지관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제3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4.5., 2020. 9.21.)

제6조 운영요원확보

제6조(운영요원확보) ①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10.15. 2013.4.5.)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2. 이용사·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3.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을 함께 가진 사람 (개정 2013.4.5.) 4.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5.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4.5.) ② 시장은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시에는 위탁일 부터 사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제6조의2 강사 등

제6조의2(강사 등) ①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5.)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5. 개정 2013.4.5.)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5.)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수탁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보조금

제8조(보조금) 제5조제3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성실하게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등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공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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