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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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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리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0. 9. 23.>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23.>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구리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7.9.20., 2020. 9. 23.>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동별 1명 이상) 3. 비영리법인·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과 팀장으로 각각 한다. [본조신설 2020. 9. 23.]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0.]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0.]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과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본조신설 2017.9.2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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