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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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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煥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 환지”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집단환지(集團煥地)”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增煥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

제3조 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지구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2.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3. 삭제 <2020. 9. 23.>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의 시행기간 및 범위

제5조(사업의 시행기간 및 범위) 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하고,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2. 지적ㆍ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시행자는 군수가 된다. ② 사업을 위한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청 내에 두고 사업 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용

제7조(사업비용)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일반회계 및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 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지구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는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3.>

제9조 공고의 방법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양평군보와 양평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10조 토지 등의 평가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제17조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여 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11조(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 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 3. 입체 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도 환지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過小)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토지 위치에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7.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

제12조 환지 예정지의 사용

제12조(환지 예정지의 사용) 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②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③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를 한 토지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환지 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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