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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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군수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