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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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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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