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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0-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양양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개정 1996. 11. 7>

제4조 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산업시찰등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개정 2020.9.18.>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 6. 2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양양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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