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0-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진천군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지원

제5조(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4. 마을만들기 협의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지역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5. 농촌체험공간 조성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8.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추진단의 설치

제6조(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추진단의 기능

제7조(추진단의 기능) ①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기획 및 발굴,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육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제8조 추진단의 구성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추진단장은 관련 사업 분야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 간 호선(互選)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추진단의 운영

제9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에 따른 구성 조건을 갖춘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추진단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①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3.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