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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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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3.>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개정 2020.9.23.> 4. 나무(소나무): 별표 4 5. 꽃(사과 꽃): 별표 4 6. 새(꿩): 별표 4 7. 동물(수달): 별표 4 8. 군민의 노래: 별표 5 9. 군민헌장: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3.>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징물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3.> 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3.]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ㆍ사용허가기간ㆍ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부터 제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제9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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