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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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기준) 상징물 사용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농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승인 등) ①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결과통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 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 승인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제2호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청송군 CI 체계 관리 규정집 2. 조례 제3조제3호의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경우: 청송군 BI 표준화 규정집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