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0-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4.>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협치노원 추진에 필요한 의견수렴, 의제발굴, 의제선정, 사업수행평가 등을 위한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노원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9.24.>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협치노원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독립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치노원사무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20.9.24.> ④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해 주민 제안을 보장하고, 민관 숙의 공론을 통한 협치 의제 발굴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해 민관협치 공론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제7조 기능 등

제7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개정 2020.9.24.>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의 비율이 70%를 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동안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신설 2020.9.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9.24.> 1. 당연직 : 소관 국장 및 협치조정관 2. 위촉직 :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특정 성별의 인원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 구 주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다.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4.> ② 삭제 <2020.9.24.>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4.]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치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