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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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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김제온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온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관"이란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온천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까지의 수도관과 이에 따른 부속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9.24.> 3.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급수할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4. "송·배수관"란 김제온천공(이하 "온천공"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지까지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이 매설한 관을 말한다. 5.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6. "온천수사용자"란 시장과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7. "급수제한"이란 온천수의 부족 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온천수의 공급량 또는 공급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8. "급수정지"란 온천수를 일정기간동안 공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단수"란 온천수사용자의 계약 불이행 및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온천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전" 이란 급

제3조 급수권자

제3조(급수권자) 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제4조 급수구역 및 급수대상

제4조(급수구역 및 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온천지구 내에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급수대상은 온천수를 희망하는 업종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신설공사 : 급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철거하는 공사

제6조 공급계약

제6조(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 온천수의 사용제한

제7조(온천수의 사용제한) ① 온천수사용자는 공급계약 변경없이 1일 허가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개축 등 초과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01. 5. 23 조례37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에 대한 보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제8조 급수신청 등

제8조(급수신청 등) ①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시설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급수시설의 신설·변경·개조·수선·계량기의 설치 및 철거를 하거나 급수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급수에 관한 신고

제9조(급수에 관한 신고) 온천수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시설이 파손되었거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온천수사용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이 이설·수선·철거 및 손상된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손해액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1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선납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설계수수료·시설분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한 내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조의 공급계약과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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