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0-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시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김제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김제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 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마다 김제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종합계획 시행

제7조(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김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제8조(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시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김제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제10조(김제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김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김제시 먹거리 관련 주요 현안 발굴 및 의견 수렴 4. 김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김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및 영양사) 3.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 4.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 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5.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6.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