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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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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사항

제2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제3조 자문요청 등

제3조(자문요청 등) ①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09.24.> ③ 법률고문은 경산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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