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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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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돌봄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함께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 사업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추진목표 2. 다함께돌봄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다함께돌봄에 관한 관련 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 지원

제5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다함께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제7조제4항과 관련하여 감면 또는 면제된 실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지원한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5. 다함께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

제9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제9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다함께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다함께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건의 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돌봄센터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 구성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산시 교육지원청 및 시 다함께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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