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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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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4.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5.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도별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교육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제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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