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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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영토 주권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교재 보급사업 4.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독도교육의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