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 국제 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