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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차별계획 수립 등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제2항의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숲길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제5조(숲길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조성한 숲길의 보수 및 관리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관리 3.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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