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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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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남양주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시사원고의 심사 3.시사편찬 및 발간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무

제5조(회무)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와서기

제6조(간사와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7.12.26., 2018.10.11., 2020. 7. 16.>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8조 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④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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