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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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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증서

제2조(예탁증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3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조례 제6조에 따른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의 신청

제4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 및 기간

제5조(융자 및 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자금 사정상 제1항에 따른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약정 등

제6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때에는 융자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7조 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른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은 납입일 기준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의 직무 및 책무

제9조(회계공무원의 직무 및 책무) ①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금운용관 :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기금출납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제10조 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파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 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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