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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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23.12.29.>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23.12.2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12.2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23.12.29.>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3.12.2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2. 양양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8. 9. 30.,2023.12.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1996. 12. 31., 2023.12.2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개정2023.12.29.>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2023.12.29.>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2023.12.2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을 정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20.9.18., 2023.12.2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물품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2023.12.29.>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1990. 5. 24.,개정 2023.12.29.>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의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23>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 2. 15] <개정 1992. 10. 2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 2. 15., 2023.12.29.>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89. 2. 15., 2023.12.29.>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한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12.29.>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