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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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과 공공조형물의 보수·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제3조(적용범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존재 여부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2. 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 건립 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② 제1항의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공공조형물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