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4.12, 2005.9.6., 2020.9.25.>
서산시 · 공포일 2020-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4.12, 2005.9.6., 2020.9.25.>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그 제안자의 창의에 따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6>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속하는 것 <개정 2018.7.10>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05.9.6>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 2010.12.31>
제6조(제안자의 자격)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2.4.12, 2005.9.6>
제7조(제안제도와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 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중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4.12, 2005.9.6>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 서식”직무제안은 그 소속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4.12, 2010.12.31>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의2(제안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4.12>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