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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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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서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시 사회복지관"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개정 2020.9.25.>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5.> 1.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 서산시 호수공원14로 6 (예천동) 2. 서산석림사회복지관 : 서산시 서해로 3456 (석림동)

제4조 사업분야

제4조(사업분야) 복지관의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관리 기능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8. 4. 20.>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신설 2015. 8. 17.> 6.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설치ㆍ운영주체

제7조(설치ㆍ운영주체) ① 복지관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탁계약기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시설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1.25>

제9조 보조금

제9조(보조금)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사용료 등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서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은 모두 서산시에 귀속되며,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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