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0-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지원계획의 심의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시장은 지원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귀농업인·귀촌인의 경우에는 서산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서산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제6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여 사업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사업 6.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 사업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및 귀농어업인 생산ㆍ가공품 홍보마케팅 사업 8. 귀농어ㆍ귀촌 체험 및 체류 지원 사업 9.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사업 10.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1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지정 등

제8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서산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 및 농어업 기술지원 사업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0조 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시장은 귀농어업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제12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