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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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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단체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이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ㆍ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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