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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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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완도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으로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 복무 및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탁운영자(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제5조 운영책임

제5조(운영책임) 수탁운영자는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보육교직원 구분 및 정원

제6조(보육교직원 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원장 이외의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원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를 임면한다.

제8조 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장의 임용은 유자격자라도 상근 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ㆍ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제외시켜야 한다. 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7. 11. 20.)

제9조 임용방법

제9조(임용방법)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용구비 서류등

제10조 (임용구비 서류등)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1부 7.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8. 그 밖의 임용권자가 요구한 서류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교사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④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ㆍ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제33조의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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