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제41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4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완도군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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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제41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4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 11. 8.)
제3조 (공원점용허가)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 (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2003. 6. 20> 2. <삭제 2003. 6. 20> 3. <삭제 2003. 6. 20> 4. 도시자연공원으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개정 2003. 6. 20>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9. 11.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개정 2003. 6. 20> 2. <삭제 2003. 6. 20> 3. <삭제 2003. 6. 20>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 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20>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9. 25.)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신설 2020. 9. 25.)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20. 9. 25.)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25.)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개월 (신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