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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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가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군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18. 2. 28)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 2018. 2. 28) ③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100분의
제6조(주차거부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미이행 차량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③ 군수는 주차장의 이용자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표지판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노외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이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3개월 단위로 선납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의 위임)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③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