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6)
완도군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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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6)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1. 6)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11. 6) 대지 - 1,000제곱미터이상 건물 - 330제곱미터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 11. 6)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6)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7. 2. 14〉(개정 2014. 11. 6)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개정 2014. 11. 6) 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등 수가 결정(개정 2014. 11. 6)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의 잃어버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개정 2014. 11. 6) 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보수결정<신설 2014. 11. 6> 5.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1. 6)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개정 2014. 11. 6) 2.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4. 11. 6) 3. 위원이 그 직위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4. 11. 6)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제8조(수요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개정 2014. 11. 6)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반영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수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14. 11. 6)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2014. 11. 6)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1. 6)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1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99. 9. 21>(개정 2014. 11. 6)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99. 9. 21>(개정 2014. 11. 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6)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6)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퍼센트(개정 2014. 11. 6)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100퍼센트(개정 2014. 11. 6)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100퍼센트(개정 2014. 11. 6) 4. 사용예정 당일에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신설 2014. 11. 6>